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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장성규 건물 위치 세금

by 지니아빠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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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씨가 최근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무려***********에 위치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꼬마빌딩입니다. 이 빌딩 매입가는 약 46억원이며 대출금과 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 투자금은 23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당 건물은 지하철 2호선·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 홍대 상권과도 가까워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있습니다.


건물주라면 세금 걱정 안해도 되나요?
사실 연예인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 중 하나가 '세금'문제죠.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벌다보니 그만큼 내야될 세금도 많아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현금흐름이 좋은 경우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료 수익 등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내는 종합소득세율(6~42%)보다는 양도소득세율(6~42%)이 낮기 때문이죠.

물론 주택 보유 여부나 취득 시기,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종부세 부담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다주택자에게는 최고 6%의 종부세율이 적용되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12%까지 올라갑니다. 만약 장씨가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처분한다면 올해까지는 0.5~2.7%의 종부세율이 적용되지만 내년부턴 최소 3% 이상의 종부세율이 적용됩니다.


연예인들은 왜 그렇게 강남권 아파트를 선호하나요?
아무래도 인지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또한 사생활 보호측면에서도 유리하구요. 그리고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활동범위가 넓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강남권아파트를 선호하게 됩니다.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는 살 엄두가 안나요..
그래도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죠. 대표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확대적용 및 전세대출 규제 강화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내집마련 계획을 세워보시는건 어떨까요?


요즘 유튜브 채널 워크맨과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다양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대세 연예인 장성규씨가 최근 건물주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로써 개그맨 장동민, 유세윤, 가수 이상민 씨에 이어 네 번째로 ‘연예인 건물주’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특히나 이번 부동산 매입은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진행했다고 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죠.


건물주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자면, 건물주는 말 그대로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할까요? 그건 바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월세 수입이라는 고정적인 수입원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 수 있고, 다른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부담감이 줄어들죠. 또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는 상가주택 혹은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마련하는데요.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금리입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에서도 1~2% 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만약 변동금리라면 향후 금리 인상 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장점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꾸준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단점으로는 공실 발생 시 손해가 크다는 점이겠죠. 따라서 주변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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